
사회적 책임
이의 제기 처리 절차
2025-03-07
1. 목적
본 고충 처리 절차는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및 협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광물 공급망 책임 관리 분야의 고충 문제를 식별 및 조사하여 고충 문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및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 범위
2.1 적용 주체: 광물 공급망 상하류 기업, 심사 평가 기관, 심사원, 업계 심사 프로젝트(2자/3자 심사), 업계 이니셔티브 및 기타 이해관계자
2.2 적용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 실사 지침』 부록 II 위험; 『중국 광물 공급망 책임 관리 지침』 1종 및 2종 위험; 『EU 배터리 및 폐배터리 법』 부록 X 2항에 명시된 위험 유형 및 완룬신넝(万润新能)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책임 관리 정책』
2.3 적용 광종: 리튬, 망간, 인, 철, 텅스텐, 주석, 탄탈럼, 금
3. 책임
3.1 완룬(万润) 총경반은 고충 처리 작업반 및 고충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3.2 완룬(万润) 총경반은 고충 정보를 접수, 심사 및 평가하고, 고충 처리 작업반에 고충 신청 심사 및 예비 평가 의견을 보고하며, 고충 제기인과 소통하고, 고충 처리 작업반의 고충 처리 및 심의를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3.3 고충 처리 작업반은 고충 문제를 조사 및 분석하고 고충 처리 결과를 도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절차
4.1 고충 제기
4.1.1 고충 제기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충 요구 사항을 회사 총경반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고충 접수 채널은 이메일: wanrun@hbwanrun.com, 전화: 0719-7676586입니다.
4.2 심사 및 예비 평가
4.2.1 총경반은 고충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한 후 고충 및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고충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고충 정보 접수를 확인하여 고충 제기인에게 회신합니다.
4.2.2 총경반은 고충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고충 내용이 본 고충 처리 절차의 접수 범위에 해당하는지, 고충 내용이 명확한지, 증거가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비 평가합니다.
4.2.3 총경반은 고충 처리 작업반을 구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4.2.4 총경반은 고충 정보와 예비 평가 의견을 고충 처리 작업반에 제출합니다.
4.3 고충 접수
고충 처리 작업반은 5영업일 이내에 고충 자료 및 예비 평가 의견의 유효성을 심사 및 평가하고, 고충 접수 상황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고충 제기인에게 통지합니다.
(1) 심사 및 평가 결과 고충 내용이 본 제도의 접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충 제기인에게 신청 반려 결정을 통지합니다.
(2) 심사 및 평가 결과 고충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고충 제기인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기한 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자료 보완 후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심사 및 평가 결과 고충 신청 내용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 고충 제기인에게 고충 접수 결정을 통지합니다.
4.4 고충 처리
4.4.1 고충 처리 작업반은 고충 내용에 따라 고충 문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고충 처리 의견을 제시합니다.
4.4.2 고충 처리는 대화 및 협의 회의, 서면 자료 심의, 전문가 자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4.3 고충 처리 작업반은 고충 대상과 연락하여 고충 문제 및 조사 분석에 대한 소통을 주선하고, 고충 제기인이 고충 문제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도록 합니다.
4.4.4 고충 처리 작업반은 고충 처리 의견 및 결정 결과를 도출하고, 총경반은 고충 처리 의견 및 결정 결과를 이메일 또는 전화로 고충 제기인에게 알립니다.
4.4.5 고충 제기인이 고충 처리 작업반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이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총경반은 고충을 회사 법무부에 제출하여 평가 및 판정을 받고,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총경반은 법무부의 결정 결과를 이메일 또는 전화로 고충 제기인에게 전달합니다.
4.4.6 고충 관련 당사자가 관련 정보, 제안 및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조건으로 고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고충 당사자 모두가 고충 처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4.4.7 총경반은 고충 처리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고충 처리서 및 고충 취합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구제 조치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사과, 배상 등의 구제 조치를 취합니다.
6. 기록 및 보존
6.1 완룬(万润) 총경반은 모든 고충 신청, 처리, 심의 및 관련 당사자 간 소통 등의 절차 자료를 최소 10회계연도 동안 보관합니다.
6.2 고충 처리에 참여하는 직원은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공개가 허용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닙니다.
6.3 회사는 고충 제기인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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